7월말부터 주민투표 시행 가능

7월말부터 주민투표 시행 가능

  • 입력 2004.04.26 14:45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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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정 주민의사 적극 반영하는 제도



오는 7월말부터 우리 시의 주요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시킬 수 있는 주민투표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주민투표법(1월 29일 공포) 시행에 필요한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투표에 관한 표준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은 주민투표조례 표준안을 제시해 우리 시도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나주시는 오는 7월 이전에 개최할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주민투표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골격을 갖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투표법과 행자부가 제시한 조례 표준안에 따르면 투표권자는 20세 이상 주민으로 투표 대상 내용은 ▲구, 읍, 면, 동의 명칭이나 구역 변경 ▲문화회관·복지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각종 기금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실시 ▲공원, 화장터 등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 등에 관해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과 조례는 △그린벨트내 행위 및 건축 제한 완화 등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 권한 및 사무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 부과 및 감면 △행정기구 설치, 변경, 공무원 인사, 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동일한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해서는 주민청구에 의한 투표가 금지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특히 다른 법률에 의해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예컨대 핵폐기장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주변지역지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도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투표 청구 주민수는 최소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다.



나주시의 지난 해 말 기준 20세 이상 주민총수는 7만9천528명(선거권 없는자 제외)으로 주민의사를 특정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3천9백76명 이상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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