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에서는 3월 24일부터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는 1개월간 생계비, 의료·주거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준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없을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때 최저 생계비의 130%이하이며, 재산 기준 중소도시 경우 7750만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대상이 된다.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70만원을,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지를 제공받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선지원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
나주시 사회복지 관계자는“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긴급지원을 요청함으로써 다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