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easy 선거법

5·31 지방선거 easy 선거법

  • 입력 2006.03.06 14:45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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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아하! 그렇군요



만 19세부터 선거권 있다

문) 새내기 대학생은 1987년생이다. 따라서 아직 민법상 미성년자인 대학생은 이번 지방선거에는 선거권이 없고 내년에 실시하는 대통령선거부터 선거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갑내기 친구인 친구들은 선거권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답)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현재 만 19세인 1987년 6월 1일 이전 출생자는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선거권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부터 처음으로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 지역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재자투표대상자 대폭 확대

문) 초등학교 교사 A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진 낙도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때만 되면 고민이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2시간 넘게 배를 타고 가야하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에서 부재자신고를 하려고 선관위에 문의하였으나 주민등록지가 근무지와 같은 행정구역(○○군)이기 때문에 부재자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쉽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답)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부재자투표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과거 군인경찰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부여하던 부재자신고요건을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선거권자로 범위를 대폭 넓혀 그동안 선거일에 근무로 인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던 철도기관사, 항공사승무원, 택시기사 등 현업종사자는 물론 일반유권자에게도 선거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부터 부재자신고를 한 후, 부재자투표절차에 따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홍보물 1종으로 통합,

현수막·어깨띠 허용 확대

문) 지난해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운동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소형인쇄물과 선거공보 2종으로 되어있는 후보자홍보물을 선거공보 1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시에만 허용하던 현수막을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만 허용하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연설원 제도를 모든 선거에서 2명씩 지명하여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세차량의 이동 중 연설을 하는 경우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기초의원선거에 중선거구제 및

정당공천 도입

문) 이번 선거에서는 기초의원선거에도 정당공천 허용, 비례대표제 도입, 중선거구제 채택 등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기초의원선거와 관련되어 개정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그동안 광역의원선거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정당공천과 비례대표제를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도입하고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의원정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정수만큼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읍·면·동 단위로 획정하던 기초의원선거구를 광역의원지역구내에서 획정하되 하나의 선거구에서 2인∼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선거구획정을 위해 시·도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선거일전 1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 조례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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