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3월 2일부터~

  • 입력 2006.03.06 14:45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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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의정보고회 개최금지



5·3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3월 2일부터는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보고회 및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가 일체 금지되고, 입후보예정자는 일체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으며, 정당·후보자의 명의가 있는 서적 등 물품에 대한 광고도 할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보고와 관련하여 인쇄물, 녹음·녹화물, 이메일발송, 전화, 축사 등의 각종 인사문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보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활동보고는 그 동안 선거기간 중에만 금지하고 있었으나 지난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을 14일에서 90일로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도 오는 3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일체 개최할 수 없다.

출판기념회 역시 과거 선거시에는 선거기간 중에만 제한되어 왔으나 서적판매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출판기념회를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를 홍보하는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많아 2004년부터 선거일전 90일부터는 출판기념회 자체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선거일전 90일인 3월 2일부터는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가 들어 있는 책이나 연극, 영화, 사진 등의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이번 5·31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예정자는 일체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또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0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의 규정에 의하면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보도·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킬 수 없다.

그리고 5·3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재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소대장급이상의 간부의 직에 있는 자로서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 되려는 자는 선거일전 90일인 3월 2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선거사무관계자가 되었던 통·리·반장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는 선거일후 6월까지,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자신이 재직하였던 그 직에 복직할 수 없다.

한편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활동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으로 정당의 중앙당은 선거일전 90일인 3월 2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전일인 5월 17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홍보 등을 위한 광고를 일간신문 등에 총 70회까지만 할 수 있고, 방송시설을 이용한 정강·정책방송연설은 3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 TV 또는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까지 1회 20분 이내로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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