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인력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일을 하고싶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 및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비례에 20%를 넘고 있고 또한 이들 노인인구의 39%인 7,447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저소득 보호노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 부양의무기능이 약화되어 실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일반노인도 11,743명에 달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나주시에서는 기존의 노동시장 체계로는 노인 일자리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 2007년까지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을 위해서 2006년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노인복지법 제2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노동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인사회참여지원 근거로 2006년 4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6개월) 공익형사업 274명, 교육복지형사업(교육,복지) 170명, 자립지원형사업(인력파견, 시장형) 90명 등 총 534명의 인원에게 1일 4시간 주3일근무, 월 200,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65세 이상 취업희망자중 신체노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이며 60세 이상인 노인도 교육형과 인력파견형 사업에는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