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주)는 5·3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단체, 정당 등의 위법한 선거운동을 단속하기 위한 선거부정감시단이 3월 22일 오전 10시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부정감시단 사무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인터넷의 발달과 선거운동 방법이 연설회 중심에서 미디어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바뀌어 가면서 사이버상에서의 불법행위가 선거 때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제17대 총선시 활용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던 자동검색시스템의 기능을 대폭 보강, 인터넷상의 비방·흑색선전, 사전선거운동 행위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선거부정감시단은 특히 포상금 최고 5억원이 지급되는 5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안내·단속할 방침이다.
5대 중대 선거범죄란 ①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②매수·향응 제공, ③비방·흑색선전, ④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⑤대규모의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를 말한다. 선관위는 앞으로 선거정황 및 지역실정에 따라 감시단원을 늘려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