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된 행정절차! 막가는 행정

무시된 행정절차! 막가는 행정

  • 입력 2006.07.25 14:46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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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 전결로 5억여원 공사비 추가



나주시청 한 부서의 과장이 합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설계변경을 승인해 4억8천여만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비 85억의 국민임대산단조성사업에서 빚어진 일이다.



국민임대산단조성사업의 시공사 S건설사는 지난 3월 실정보고를 통해 설계변경 승인을 요청했고 이를 나주시에 통보했다.



이에 나주시청 D과 L과장은 이런 실정보고를 과장전결로 승인해, 추가공사로 인해 4억8천여만원의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사설계 변경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건설부 감독업무 규정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한 나주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1억 이상은 국장, 4억 이하는 부시장, 4억 이상은 시장결제를 득하게 되어 있으나 이마저 무시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해당부서 관계자는“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민간업체와의 MOU체결에 따라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할 조건”이었다며, 당초 예상과 달리 조성사업에 사용될 복토량이 인근에서 확보가 어려워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공사 완료시점은 촉박한데다 지방선거 일정까지 겹쳐 행정적 절차가 다소 미진했던 부분은 있으나 공사내용에 있어서는 그 어떤 하자도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부서의 행정절차에 대해 자체감사를 벌이고 있는 나주시 기획감사실 감사계의 한 관계자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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