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선거, 정당·후보자 선거비용 내역공개

5·31 선거, 정당·후보자 선거비용 내역공개

  • 입력 2006.07.25 14:46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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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31 지방선거에 참여했던 8개 정당과 10,946명의 후보자로부터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 받아 그 내역을 3개월간 공개한다.



이 기간 중에는 누구나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수입·지출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도 교부받을 수 있다.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후보자가 지출한 정치자금은 총 5,070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신고된 선거비용지출 금액(4,055억 9,505만원)을 선거별로 보면 시·도지사선거는 456억, 구·시·군의장선거는 831억,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66억,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는 719억,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는 92억,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는 1,892억 등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총액(6,919억 6,700만원)대비 58.6%을 지출한 것이다.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도 누구나 볼 수 있다.

정치차금수입·지출보고서는 10월 9일까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이 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서 지출명세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볼 수도 있고, 또 사본을 교부받을 수도 있으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축소·누락·허위신고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공천경쟁 치열지역 및 선거운동 과열·혼탁지역, 불법선거비용 등 수입·지출이 의심되거나 불법시비가 제기된 후보자 등을 중심으로 공천대가 제공여부, 음성적 선거비용수입·지출여부, 리베이트, 이면계약 등 허위보고의 색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선거비용 실사결과 초과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이 무효될 수 있다.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0.5%(선거비용제한액이 1억원인 경우 50만원)이상을 초과 지출한 사유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관련 규정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그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된다.



당해 재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음은 물론, 처벌정도에 따라 5년 또는 10년간 입후보자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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