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사업 운영방법 대폭 개선

주민소득사업 운영방법 대폭 개선

  • 입력 2004.07.19 14:48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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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인하, 기간 연장, 자부담 축소 등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 하여 소득증대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215억원의 기금을 조성 매년 40억원씩 농업인 및 영세 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는 주민소득사업 운영방법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3%의 저금리로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최근 WTO, DDA,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화와 장기간 경기침체 등으로 농촌경제가 위축되어 농가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여건에 처해 있는 농업인 및 영세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에 대해 이자율과 연체이자율를 인하하고, 단기성 사업자금의 대부기간을 연장하였으며, 또한 자부담 비율 축소, 채무자의 사망이나 행불 또는 보증인의 납부 등 사유로 대위변제시 이자 감면조항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 조례는 지난 3월 시의회에서 농가회생을 위한 정책건의 내용을 반영하고, 농어촌 부채경감을 통한 농가에 활력을 찾기 위해 현행 제도를 대폭 개선한 주민소득사업운영조례개정안을 나주시 의회에 제출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됨으로써 개정되었다.



나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례개정으로 연간 2억 1천만원 정도 주민들의 부담이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어려운 농가와 영세상공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융자금 이율 및 자부담 비율 축소(제5조 1, 2항) 이자 3%에서 이자 1.5%로 인하, 자부담 비율 30%에서 자부담 비율 10%로 축소, 융자금 대부기간 연장(제6조 제1항)단기성 사업자금은 2년거치 3년이내에서 2년거치 4년이내, 연체이자율 12%를 10%로 인하 조정(제11조제2항), 감면조치(제20조) 일부 조항 신설과 채무자의 사망, 행불 및 보증인 납부등 사유로 대위변제 할 시는 시장이 정하는 규칙에 의하여 이자를 감면 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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