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을 통한 회생지원②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을 통한 회생지원②

  • 입력 2006.03.06 14:48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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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예시> : 농지(3천평) 담보제공 후 연체농가 지원효과 비교

지원전 부채금액 : 90백만원(평가액의 60%) 연체이자 : 14백만원(연)

지원후 매각대금 : 150백만원(5만원/평 기준) 임대료 : 1.5백만원(연)



◆기대효과 =농림부 관계자는 이같은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면 부채상환능력을 상실하여 고율의 연체이자(최대 16%)에 시달리던 농가는 낮은 수준의 임대료만 지급(매입가의 1%)하게 되므로 경영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며, 담보농지의 경매로 인해 생산수단을 잃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 당해 농지를 계속 활용케 되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정상가에 의한 농지매각으로 부채상환능력도 높아져 경영회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며, 경영여건이 호전될 경우 그 농지를 되살 수 있는 기회도 보장되는 등 여러측면에서 농업인에게 실익을 줄 수 있다.

농지법 개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농지은행에서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시행 중에 있지만, 오는 4.30일부터는 농지은행이 매도수탁사업도 시행하게 된다.

농지소유자 본인이 농지를 직접 팔기 어려워 농지은행에 대신 팔아줄 것을 신청(매도위탁)하게 되면 은행이 매수자 물색·계약 조건 협의 등 구체적인 업무를 맡아 처리해 준다.

다만, 농지은행의 매도수탁사업은 전업농의 영농규모확대 및 고령농의 원활한 이·탈농 지원 등 농업구조개선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관계로 모든 농지가 매도수탁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즉,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진흥지역밖 1,500㎡미만), 도시지역내 농지 또는 각종 개발예정지구내 농지 등은 매도수탁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

농지은행은 농지매도수탁신청이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그 수탁여부를 위탁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수탁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수수료는 매도가격의 1%이내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쌀소비감소, 농산물 개방확대 등 여건 변화로 인해 발생할지 모를 농지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하여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농지가격이 단기간에 급격히 하락하거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지역 등 농지시장안정을 위해 필요시 농림부장관이 농지매입지역을 고시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지은행이 매입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농지수급여건에 따라 전업농 등에게 매도·임대하여 농업구조개선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농지시장의 안정도 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제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국무회의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일에 맞추어 2006년 4월3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입법예고기간은 2006년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이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의 입법예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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