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인코리아 2공장 확장 탈·불법 없나?

화인코리아 2공장 확장 탈·불법 없나?

  • 입력 2004.08.10 14:50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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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융자지원 관련서류 일체 압류 조사

나원주씨 경영권 회복 악재로 작용될 듯



화의인가 부결로 7월 5일 항고를 한 화인코리아가 농협 경매로부터 발목이 잡혀 있는 가운데 예측하지 못한 또 다른 복병을 만나 경영권 회복이 더욱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달 29일 광주지검 특수부가 회사측이 지난 2001년과 2002년 사이 제2공장을 증축하면서 중소기업자금과 융자지원, 건축 허가 등과 관련한 나주시 해당 실과에서 일체의 서류를 인수증을 써 놓고 압류해 갔기 때문.



검찰이 압류한 서류에서 제2공장 증축과 관련 회사측의 불법이나 비리가 적발될 경우 그 최종적 책임이 회사 대표에게 귀착될 것으로 보여 경영권 회복을 위한 안간힘이 무위로 끝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검찰의 서류 압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지검에서 압류해 간 서류는 시 축산사업소 소관으로 융자 지원한 120억원 융자 관련한 행정지원 등 서류 33권,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자금 3억원 융자 관련한 서류 2권, 개발건축과 건축허가와 관련한 서류 2권 등 전체 37권이다.



시 축산진흥사업소 관계자는“농림부 중앙 지침에 따라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행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혀 서류 압류가 행정의 하자를 찾기 위한 것보다 회사측이 실질적으로 지원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추론을 낳게 하고 있다.



또한 2002년 광주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자금 3억원 대출과 관련해서도 불법 대출 여부와 건축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



한편, 화인코리아 제2공장은 시설부지 9천7백여평에 대해 2001년 착공, 2002년도에 총 사업비 160억원(정부융자 120억원, 자부담 40억원)을 들여 도축장과 육가공공장을 완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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