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3월부터 시행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입력 2007.02.05 11:34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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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 상항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현장 확인으로 선 지원하고 사후에 지원이 적정하였는지를 조사하며 생계·주거·의료지원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3월 하순부터 시행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층에게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적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소득이 없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등이다.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거나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도 해당된다.

지원내용에는 1개월 (심의위원회를 거쳐 2월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생계지원이나 1회 지원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한 의료지원 등이며,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연료비, 장제비, 해산비 등이 있다.
지원절차는 위기상황 발생→현장확인(시)→ 지원결정→사후조사→적정성심사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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