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제수 및 선물 원산지 특별단속

  • 입력 2007.02.12 10:47
  • 기자명 나주신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나주출장소(출장소장 김광대)는 설 명절을 맞아 제수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2월 17일까지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농축산물의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농업인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원 4명과 명예감시원 4명이 동원된다.

단속대상은 대형할인마트, 식육점,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쌀, 배, 단감, 곶감, 대추, 고사리, 도라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제수용품 및 한과세트, 다류세트, 축산물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이다. 농산물을 부정 유통하다 적발되면 허위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미표시 하여 적발될 경우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원산지표시제GMO(유전자변형농산물)양곡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범국민적 감시신고 기능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특히 농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거나 농축산물 원산지허위표시 위반 현장을 목격하면 전국어디서나 1588-8112, 인터넷『
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