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同周)는 2월 8일부터 오는 3월 9일까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기부행위가 상시제한 됨에도 불구하고 설날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예방활동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예방활동 및 단속대상 분야는 설날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세시풍속행사,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 등에 찬조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설날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며, 다만 구호자선물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내 구호자선단체를 통해서는 전달 가능하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가 상시제한되고, 그들로부터 기부를 받는 경우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최고 5억원)을 지급하고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