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5건의 개정 조례안 심의

▶ 의원 현지교통비 인상, 백수수당 등 통과

  • 입력 2007.03.05 11:45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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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나주시 임시의회가 조례안 5건과 규칙안 1건을 심의하고 지난 28일(수)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강인규)는 지난 2006년 10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비의 지급 범위가 조정, 변경되어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는 이유로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 국내여비 중‘현지교통비’를 1일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해 개정했다.

또한 공무원 포상에 관한 일부 개정안으로 외부 인사로 이루어진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을 위원장으로는 부시장을, 부위원장에는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위원에는  국. 소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으로 구성하여 각종 표창 대상자 적격 여부를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의토록 개정했다.

총무과에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이·통장들의 사기양양과 재직하는 동안 각종 재해, 질병 및 상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단체 보험을 가입하고 경비를 지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상정했다.

강인규 의원과 강정숙 의원이 공동으로 상정한 백수(白壽)수당 지급 조례안은 나주시 노인인구가 20.5%로 초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복지시책을 확대해 나감은 물론 장수노인의 노후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장수수당 지급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발판이라는 것.

백수수당 대상자는 주민등록법상 만99세 이상인, 지급기준일 현재 3년 이상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고령자에 한하여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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