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단독주택 2만6천여호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13일 공고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제 개편으로 2005년부터 '주택가격공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점 시책사업으로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표로 활용된다.
열람을 거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30일 결정·공시하고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말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에 비치된 서식에 기재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며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6월 한달동안 재조사 산정·검증을 거쳐 ‘개별주택 결정가격’을 6월말에 조정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