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5일 치러질 나주시제2지구 도의원 재선거를 놓고 보궐선거라는 용어가 혼합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선거용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정확히 재선거라는 용어가 맞고 보궐선거라는 용어는 맞지 않다고 답했다.
한 선관위 관계자에 의하면 보궐선거는 일상적으로 해당의원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사퇴, 급작스런 사망 등)에 따라 치러지는 선거로 당선 자체가 무효가 돼 선거를 다시 실시하는 재선거와는 차이점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나주시제2선거구 도의원 선거처럼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 자체가 무효화 된 경우는 보궐선거가 아니라 재선거가 맞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