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 3∼5월중 토목, 건설공사장 등 127개소 대상
▶ 위반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따라 의법조치

  • 입력 2007.03.26 10:50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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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에서는 봄철을 맞아 대규모 토목,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27개소를 대상으로 3∼5월중 특별점검을 중점 실시한다.

나주시 환경녹지과는 봄철에는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해지는 시기로 기후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다.

특히 황사현상 등으로 인한 체감대기질의 악화와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특별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병행하게 되며 단속대상은 대형건설공사장, 토목공사장 등이 포함되고 상습민원유발공사장 등 취약업소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주택, 토목건설공사장 등의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기준의 적합성 및 시설 정상운영 여부와 도로굴착, 토지조성공사장 등의 흙먼지 저감시설 적정관리 여부, 토사운반차량의 적재함 덮개 설치, 적재높이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적법조치한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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