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보미 제도 5월1일부터 시행

  • 입력 2007.04.09 10:26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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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힘으로 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역 노인들에게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과 식사도움, 세면도움, 그리고 옷 갈아입히기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보미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노인돌보미 서비스대상자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소득, 재산, 건강 및 부양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며 돌보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 또는 가족 등 관계인이 건강보험증, 가구소득 증명자료 등을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4월 2일부터 13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난 5월 이후에는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수시로 신청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하루 3시간씩 월 9회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월 서비스 금액은 238,000원 중 202,500원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36,000원은 본인이 자부담을 하게 된다.

한편 나주시에서는 노인 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인 나주대학노인복지센터, 나주까리따스 노인복지센터, 그리고 도울 노인복지센터 3곳을 지정하여 홍보를 하고 있다고 전한 시 관계자는 금년 나주시의 2007년도 노인돌보미 서비스대상자 인원은 106명으로 읍·면·동별로 적정하게 안배하여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요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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