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자녀 아동양육지원 도우미 시행

▶ 다문화 이해교육 등 가정환경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 입력 2007.04.21 14:27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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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언어, 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에 도우미가 직접 방문, 취학전 유아 또는 저학년 아동의 발달특성과 가정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한 자녀들은 의사소통이 잘 안돼 또래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며, 언어발달장애, 학습 부진 등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아동양육지원 사업은 4월 중순부터 시작해 총 8개월간 1차와 2차로 나누어 사업을 실시하게 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80가정이 도우미 서비스를 받게 된다.

나주시는 7월까지 시행하는 1차 지원사업 대상자 40명을 읍면동 및 나주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로부터 접수받아 확정하였으며, 지난 3월 아동양육지원도우미 8명을 선발하여 도우미 사업을 위한 1차 교육을 마쳤다.

양육도우미는 1주일에 세 차례에 걸쳐 5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원, 다문화 이해교육, 아동의 이동지원, 인성발달지원, 아동의 영양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나주시 여성결혼이민자는 3백여명,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4백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번 결혼 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은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현재 1차 지원사업 추가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아동양육 도우미 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결혼 이민자가족은 거주지 동사무소 및 시청 사회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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